어협자금 9천만불 투자계획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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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입태세가 막바지에 이른 요즘 낙후한 우리나라 수산업을 진흥시킬목적으로 공여되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올해를 기점으로 한 수산진흥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뒤늦게 관계당국에 의해 문젯점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어협자금의 사용방안은 이것이 상업차관인 만큼 일본측이 ①정부지불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②착수금으로 l0%내지 20%의 적립과 ③이자율 또한 5%에서 5·75%의 고율인데다 ④차관액상환도현금(불화)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불리한 차관을 받아들여 수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당무자들간에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측의 요구조건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업차관보다 훨씬 불리한 것으로 지금까지 미국이나 서독의 경우 정부지불보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자율도 5%에서 5·5%이며 착수금은 10%내외 이것에 비추어 이 어협자금으로 우리나라수산진흥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데 논의의 촛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상업차관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일절의 상업차관에는 정부지불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착수금지불을 제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하지 않아야하는 조건을 붙여 극도로 대외적인 외화부담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측이 요구조건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정부가 특별규정을 마련, 이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가뜩이나 영세한 어민들이 이 어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란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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