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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으로 이송|유옥우씨 피소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0일 상오 광주지법은 전 민정당 정책위 의장 유옥우씨에 대한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정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사건으로 서울 형사지법에 이송해왔다.
유씨는 작년 3월27일 광주시에서 열린 대일 외교 굴욕 반대 성토 대회에서 현정부의 요인 중에 과거 공산당이었거나 공산당에서 전향한자가 있다는 등 내용의 연설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정부 요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광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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