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주고 성 접촉도 성 사는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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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4단독 양태경판사는 4일 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모(40.서울 도봉구 창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지난 3월 길에서 차를 태워주며 우연히 알게된 고모(14)양과 의정부시 의정부2동 여관에서 성 접촉을 하고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 4월 35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사주거나 10일간의 여관 숙박비를 미리 계산해주고 성 접촉을 한 행위도 모두 성을 사는 행위로 인정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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