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에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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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된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4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하이닉스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단이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하이닉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석달 동안 모든 채무의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여부는 이날 논의하지 않고 곧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대출금 1조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하이닉스 회사채 5천억원의 인수 등 모두 1조5천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채권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더라도 신규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채권을 시가로 보상받은 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신규자금 지원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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