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기 최소 인원 50명이상으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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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이 추진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적어도 50명 이상 피해자가 모여야 제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 작성을 하고 있다" 면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한 1천명보다 적지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정한 20명 이상의 두배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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