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단골고객' 분류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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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단골고객(우수고객)분류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예금.지로.신용카드 등의 이용실적을 종합한 평점(A등급 이상)으로 단골고객을 분류하던 것을 6개월 예금.대출 평잔 5천만원 이상과 은행에 주는 연간 이익 40만원 이상으로 바꿔 대상 고객층을 넓히기로 했다.

또 그동안 3개 등급(AAA, AA, A)으로 분류하던 단골고객 등급을 2개 등급(플래티늄, 골드)으로 줄였으며 통장거래나 자동화기기 이용시 해당 고객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단골고객에 대한 우대 서비스도 수수료 면제와 최고 2천만원까지의 신용대출은 물론 영업점에 전용창구를 만들어 재테크나 세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30여만명에 이르던 단골고객이 두배로 늘게 될 것"이라며 "좀 더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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