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차 급매물 쏟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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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차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단속이 강화되자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4일 도내 중고차 매매시장에 따르면 최근 2인승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이 실시되자 싼값에 급매물을 낸 차량들이 크게 늘고 있다.

밴형 화물차는 주로 지프형인 뉴코란도와 갤로퍼, 록스타, 무쏘가 대부분으로최근 각종 생활정보지와 중고차 매매상가 등에 매물이 넘치고 있다.

이 차량은 대부분 화물 적재함에다 의자를 놓아 승용으로 개조했거나 화물칸 외벽을 뜯어 유리창을 달고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 격벽을 없애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변경한 것들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들은 이달 말까지 도내 요금소와 검문소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를 팔려는 운전자들은 "같은 차종으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 구입시 300만-400만원이 싸고 세금도 훨씬 저렴해 구입하지만 개조비용과 단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후회된다"고 말했다.

특히 밴형 화물차에 승용차 정원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자동차 보험 관계자들은 전한다.

시 관계자는 "밴형 화물차 번호판에는 시.도명 다음 `8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쉽게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승용차로 개조된 화물차를 잘못 구입해 애를 먹지 않도록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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