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증권에 '비조치의견서'제도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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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적용이 애매한 새로운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처음으로 SK증권에 적용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한 무선증권거래 서비스 시스템을 교보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빌려주고 이들 증권사 고객의 위탁수수료와 연동시켜 대여료로 받으려 한 SK증권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처음으로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도입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는 감독당국의 실무자가 특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신으로 규제공백이 있거나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감독을 받는 회사가 신청해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감독을 받는 회사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해주는 한편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시장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증권은 시스템 임차에 따른 대가를 위탁수수료에 연동시켜 받으려 하다가 증권업감독규정상 수수료 배분제한 규제를 받는 사안임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었다.

이영호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수수료 배분제한 규제를 도입할 당시 SK증권의이같은 영업행위를 예상치 못해 예외적 허용사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규제 취지와 법규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요청사안이 변칙성이나 탈법적 목적이 없고합리적이라고 판단,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감독실무자의 비공식적 견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나 금감원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견서 내용과 반대되는 제재 사례는 앞서 이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거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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