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대분 곧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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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상공부는 「텔리비젼」부속품을 대량 도입하여 국내에서 수상기를 조립, 판매한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부속품수입 사전승인 요령을 30일 공고했다.
도입될 「텔리비젼」부속품은 65년1월1일부터 66년6월말까지의 가득액 40%이상인 동계열 제품 수출액전액이며 수입자격은 동계열 제품을 수출한자로서 TV수상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이고 시설이 없는 수출 실적자는 시설보유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맺도록 했다.
도입 부속의 비율은 수장기전체의 46%정도로 예정되고있다.
그런데 65연도의 「라디오」전자 기기 및 동부속 등 동계열 제품 수출실적은 50만불로 추정되고 있어 5천대분 내외의 부속은 즉각 수입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이러한 대상수입허가조치로 인해 66년 상반기 수출실적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총 도입대수가 경우에 따라선 2마대를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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