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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계 한인 3명에 일서 재입국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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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정부는 28일 북한에 일시 귀향하겠다는 북한계 재일교포에게 일본 재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북한에의 왕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방침을 깨뜨렸다.
일본정부는 28일 조총련계의 이광훈(66·황해도출신·동경거주)과 이인수(74·함남출신·동경거주) 등 3명에게 북한왕래를 정식으로 허가했는데 한·일제협정비준서를 교환한지 불과 10일만에 취해진 이 조치는 한·일 국교정상화 첫 머리부터 두 나라 관계에 중대한 암영을 던져주고 있다.
주일대사관 방희대리대사는 이에 대해 『북한과의 왕래허용은 한·일 기본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일본외무성에 즉각 항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법무상 석정씨는 『성묘간다는 사람을 인도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고 종래의 방침에 어긋나는 해명을 했다.
한편 조총련계에서 신정을 앞두고 북한왕래를 희망한 사람은 1천명이상으로 방금 일법무성에서 심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일시 귀향이 허가된 3명은 「성묘」를 이유로 지난 4월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허가기간은 2개월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왕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교포들이 일단 북한으로 돌아가면 재입국할 수 없었으며 그것이 허가된 것은 해방 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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