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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속여 굿값 2억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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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적장애인 여성을 속여 굿 값으로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구 부장검사)는 11일 지적장애 3급인 가정주부 A(42)씨를 상대로 57차례에 걸쳐 굿 값 2억351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B(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11월께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의 병환을 걱정하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무속인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일어나지 못해 죽고, 아이들도 죽는다’며 A씨를 현혹했다. 또 A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돈 많은 남자가 따르게 해주겠다’ ‘친정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다’고 속여 굿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2010년 11월부터 1년3개월간 굿 값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A씨는 굿 값을 대느라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가산을 탕진 했다. B씨는 “현금으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로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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