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친선」의 가교 아래 접어 둔 미결의 장|「친선」의 「바로미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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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독도는 현재 한국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끈덕지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 협정 정식조인에 이 외무와 추명 외상 사이에 서명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을 놓고, 한국은 이 「공문」 속에 독도가 포함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을, 일본은 독도가 지금까지 「분쟁」거리였으므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외무는 한·일 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며 일본과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사또 일본 수상은 일본중의원에서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이 분쟁은 외교 통로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과 동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분석해 보면 ①독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②제 3국 조정은 양국이 합의하는 수속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밟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이 응하지 않는 한 앞으로 외교교섭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영토 포기에서 오는 국민 감정을 고려,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 오는 경우 무인 독도의 바윗돌 섬이 「예기치 않았던 사태」를 빚어낼지도 모른다. 국력이 팽창 일로에 있는 일본이 「조약보다 힘」을 앞세우는 사태가 온다면 한·일간에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국교수립을 며칠 앞두고 우리 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12해리 어업 전관수역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함께 동경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일 각의에서는 독도주변에 전관수역을 선포키로 의결했다. 이래서 독도주변에 두 개의 어업 전관수역이 동시에 생길 가능성마저 있게 되었다.
일본이 새 한·일 관계의 장을 마련하는 이즈음 한국 민의 피해의식을 자극시키는 도발행위는 하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나 여하간 「독도」야 말로 한·일 친선을 저울질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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