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이는 인터넷 쇼핑몰 폐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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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표·원산지를 속여 파는 인터넷쇼핑몰은 내년부터 정부가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에선 고등어와 갈치, 명태, 염소고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모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급성장하는 인터넷 쇼핑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은 고객을 속인 인터넷쇼핑몰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였다. 앞으로는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기 사이트에 대해 임시로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는 ‘임시중지 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비교공감(K-컨슈머리포트)’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는 더 다양해진다. 내년부터는 가전 등 고가의 내구재나 통신 등 서비스 상품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도 소개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목은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고등어, 명태, 갈치, 염소고기가 추가됐다. 또 지금은 원산지는 음식 이름의 절반 크기 글씨로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음식 이름과 같은 크기로 키워야 한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된다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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