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야, 서울 주변 농경지등|부동산양도소득세법 연내 성안|외국은 설치 곧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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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재무부장관직무대리는 11일 금리현실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양도소득세법을 연내에 단일법으로 성안시켜 내년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법이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재원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적용대상은 토지·건물·임야·대지 및 서울 주변의 농경지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장관대리는 이른바 IMF 한도액인 8백55억선이 11월말 현재로 지켜졌으며 이는 ①세수증대 ②양특을 비롯한 공공지출의 억제 ③지준율 재할율 인상을 비롯한 간접적인 여신통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은행지점 설치문제에 대해 그는 외환은행법이 내년초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하나 동법 제정전이라도 국내경제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시장이 앞으로 건전한 자본시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우선 금년도예산에 계상된 정부주식매각 수입액에 해당한 만큼의 주식을 매각토록 하고 정상가격에 의한 소화를 위해 증권금융 방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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