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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민간차관신청|18건 1억여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협정비준을 눈앞에 두고 대일 민간차관신청이 살도, 10일 현재 경제기획원에 접수된 차관신청서는 18건에 1억3백35만6천불에 달하고 있다.
이 신청액은 한·일경협자금으로 한·일협정상에 명시된 3억불이상 중 어업협력자금으로 용도가 확정된 1억2천만불을 공제, 나머지 1억8천만불에 거의 육박하고있는 실정이다.
협정발효도 되기전에 이렇듯 성급하게 신청된 차관내용은 ▲66년도 지불보증계획에 책정된 사업이 2건(조공시설확장 3백만불, 공영비닐PVC공장 3백38만불)에 6백38만불 ▲그밖에 정부지불보증요청사업이 10건에 9천1백98만5천불 ▲시은지보요청이 5건에 4백99만1천만불 및 ▲지보불요사업이 단 1건에 9백13만불(삼익선박의 화물선도입)이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대일 상업차관도입방침이 ▲지보불요사업을 최우선순위 ▲시은지보 ▲요정부보증사업 순위로 결정한 기본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 이들 차관사업이 시차적으로 빨랐대서 우선 취급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이 수송·섬유류등 소비재로서 일본에서는 사양산업에 속하고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의 처리에 주목을 끌고있는데 경제기획원은 아무리 조건이 좋다해도 2차 경제개발지원사업과 내자조달이 건실한 사업부터 우선 취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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