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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경고안 내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추경예산안에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 모독했다]고 정부의 처사에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경고결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영삼 민중당원내총무는 9일 상오 정부가 6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6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이미 써 버린 예산에 대해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비난, 10일 상오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경고결의안을 제출키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써 버린 경비로 편성>
8일의 재경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65년도 추경예산에 "정부가 이미 집행한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헌법상의 국회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위헌사태를 빚어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추경예산을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하고 "미리 지출된 것은 재소자 및 소년원경비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흥문·이충환·김상흠의원(민중)은 추경예산의 세입을 주로 조세부문에서 잡고 있고 신년도예산에서 삭감한 수산개발공사자금 및 제3·4비료공장 건설자금을 재계상한 것, 65년도의 조세수입중 특히 소득세 부문에서 30%나 더 증수하여 저소득층에 주름이 가게한 점, 66년도 조세추계가 65년도 보다 적은 이유들을 물었다.
민중당의 이중재의원은 정부가 이미 사용하고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지도선건조비=9천만 ▲지도선장비보조비=1천백63만원 ▲청사신축=8천8백33만4천원 ▲수대연습선건조비=9백62만5천원 ▲대통령경호실신축경비=4천2백만원 ▲광주종합경기장=5천만원 ▲대통령청사건축비=1천만원 ▲섬진강[댐]=7천4백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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