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에 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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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불란서의 한 법정은 24일 여우「브러지트·바르도」양은 그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사사로운 시간 중 사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 하면서 양의 승낙 없이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은 몇몇 신문사에 양이 형식적으로 청구한 손해 배상액 1「프랑」을 물라고 판시했다. 【파리=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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