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도 분 7천만원 체납 처분 못한 채|재한 일상에 곧 과세 통고|64년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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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재한 일인상사에 대한 64년도 분 법인세·영업세의 과세 통고서를 곧 발급 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 소식통은 64년도 분 일인 상사 과세액은 3천만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세원은 조달청 구매 외자의 낙찰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63년도 일인 상사에 대한 과세액은 법인세·영업세·무신고 가산세·무감찰 가산세를 합하여 7천 1백여 만원이었는데 비하여 64년도 과세액은 그 절반도 못되는 3천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인 상사에 대한 과세 분규 때문에 영업 활동이 위축 된데 기인된다고 한다.
63년도 분 대 일인 상사 과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채 다시 64년도 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사세 당국은 이 부과액을 곧 징수 할 가능성은 없다하더라도 연내에 실현 될 국교 정상화 후에 추징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영업 감찰 발급 없이 과세만 할 수 있느냐 하는 합법성 여부로 행정 소송 (대법원에 계류중) 이 진행 중에 있는 일상 과세 문제는 국내외로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세정 사무로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제시되어 온 것임에 비추어 63년도 체납세 및 64년도 과세에 대한 처리 결과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세 당국자는 일상 과세 및 그 징수 면에 있어 체납 처분 대상 물체 (전화·책상 정도에 불가) 가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들이 자진 납부하지 않는 한 징세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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