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에 편입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 당국자는 23일 하오 미군 산하 KSC(한국 노무단)종업원들에게 노동 쟁의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창우 병무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의 예산 심사에서 답변을 통해 KSC 종업원(5천여명)은 탄약, 보급, 물자운반, 도로보수, 부상자운반, 요새지의 구축 및 보수 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미사일」기지를 구축하는 등 군 작전수행의 일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유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KSC 종업원들을 모두 군속에 편입시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