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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공납금 한도액 철폐 시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보 된 바와 같이 지난 16일 문교부는 명년도부터 사립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 공납금의 한도액제를 철폐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동시에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이로써 사립대학은 명년도에 약 20%의 공납금 징수액을 인상케 될 것이나, 그 대신 종래 학생 정원의 13%선에 그쳤던 학비 감면 대상자, 즉 장학생의 수효를 20%까지 늘리게 했다는 것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우리는 먼저 문교당국자의 이와 같은 방침 결정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루어 졌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원래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규정」(문교부령)을 뜯어고쳐, 이를 사립대학에까지 적용케 한 것은 5·16 군사정부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국이 이제 새삼스럽게 법령으로까지 규정해놓은 이 「한도액제도」의 철폐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국가의 통제권을 해제하겠다는 중대한 정책 변경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당국은 먼저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문교당국자의 이와 같은 방침이 실천에 옮겨졌을 경우 얘기될 사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 당국이「한도액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하는 이상, 전국의 사립대학은 앞을 다투어 공납금을 인상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 인상률이 20%선에서 머무른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설사 20%선에 머무른다 할 경우에도 대다수의 가난한 학부형들은 이로써 늘어나는 약4천원(연액) 의 가중부담 때문에 학업중단의 비명이 쏟아질 사태도 예견되는 터에, 만일 전기한 바와 같이 각 사립대학이 공납금 인상경쟁을 벌이기나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도액제도를 철폐한다면서, 따로 개별적인 승인을 얻게 하는 등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 만일 당국의 의도라면 이는 선후당착이며 그로써 도리어 사학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의 여지가 넓어질 위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장학금제도 확장에 대한 당국의 석연치 않은 태도를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가난한 수재학생들에 대한 광범한 장학대책의 수립은 물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부담은 어디까지나 정부, 대학재단 그리고 사회유지 전반이 져야할 과제이지 결코 동료학생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언명과 같이 명년도부터 사립대학의 공납금이 정말 20%정도만 인상된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학생 정원의 2O%까지를 장학생으로 할 수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작년도의 실적에 비추어 본다면, 20%의 공납금 인상으로 사립대학은 총액 약9천만원의 세입증가를 보게 되는 것이나, 현행 13%의 장학생제도도 제대로 준수치 않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팽창일로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제쳐놓고 그 9천만원의 재원을 얼마만큼이나 장학금으로 할애할는지 의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우리는 이번 사대의 공납금문제에 있어서도 문교 당국의 석연한 태도표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납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간섭이 우리 나라의 교육위기를 빚어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우리는 당국이 사대공납금의 한도액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기형적 학생 정원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결과적으로 공납금의 인상만을 허용케 하려는 당국의 이번 처사가 대 다수 학부형들의 참기 어려운 부담과 부실한 「대학기업가」 들의 돈주머니만을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지 않을까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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