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빈번해지는 해외원정 및 체육관계자들의 외국 파견은 초청자측 중앙경기단체의 승인 내지는 인준을 거쳐야만 해외파견을 승인할 방침을 세웠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적인 체면과 체육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우송되고있는 초청장이 일개 [팀]이나 개인, 그밖에 산하경기단체 지부에서 보내지는 것을 초청측 상부 경기단체의 승인이 있어야만 외국파견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결정은 현재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가 신빙성 없는 초청장 하나만으로 외국파견을 서두르는데 대한 행정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취해진 조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