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값싼 지방 농지 사들여 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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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수도권 법원경매시장에서 고가낙찰이 계속될 때는 지방으로 눈을 돌려 투자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있는 곳은 물건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나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알짜 물건을 찾아내기가 쉽다.

김영교(43.회사원)씨는 친척이 살고 있는 지방 땅을 낙찰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는 수도권에서 마땅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고 경쟁도 치열해지자 지난 5월 친척이 살고 있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논 2천여평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 다섯 필지로 물건별로 입찰이 가능한 이 땅의 최초 감정가는 8천2백만원이고 한차례 유찰해 감정가의 80%인 6천5백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현장 답사에 들어갔다. 땅이 면소재지에 있고 2백~3백m 거리에 학교도 있었다. 다섯 필지 중 두 필지는 3m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었다.

시세는 평당 7만원선인데 비해 감정가는 평당 4만원에도 못미치는 데다 한번 유찰해 평당 3만2천원까지 내려가 있었다.

김씨는 우선 입지여건이 좋은 두 필지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두 필지의 감정가는 3천만원이었으나 한 번 유찰해 2천4백만원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지난 6월 최저가보다 1백만원 많은 2천5백만원을 써내 한 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낙찰했다.

임차인이 없어 번거로운 명도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예상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 허가가 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마쳤다. 세금 및 부대비용으로 90여만원이 들어갔다.

김씨는 총 2천6백만원을 투자해 7백60평짜리 논을 갖게 된 셈이다. 평당 3만4천원에 낙찰한 이 땅을 최근 평당 7만원에 팔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당분간 팔지 않을 생각이다.

국도변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면소재지에 있어 주변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땅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유의사항=땅에 투자할 때는 도로접근 여부 및 진출입 편리성, 땅의 모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여건을 꼼꼼히 챙겨보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유망 지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땅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가치보다는 미래의 기대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일도 관심을 둬야 한다.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농지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3백3평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시.군.구(읍.면)에 서류를 신청하려면 해당지역 농지관리위원 두 명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joongang.co.kr>

※도움말 : 유승컨설팅 (02-59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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