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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계는 2단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일교 법제처장은 28일 상오 『법제처가 추진하고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에는 일반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수등록제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또 『주민등록증은 정·부본으로 구별, 정본은 검은색, 부본은 푸른색으로 각각 나누고 주소이동이 있을 때는 정본에다 그 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숙계는 2단계로 나누어 ①영업을 하는 여관·병원 등에는 그 규정을 철저히 하고 ②보통가정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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