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합법 처리된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재경위 영남 감사반이 부산 사세청을 감사, 제일모직에 대한 비과세 2천만 원의 추징을 요구, 물품세 1천 2백만 원과 64년 재고량 평가에 있어 법인세 9백 80만원을 탈세했다고 따졌는데 대해 부산 사세청 당국은 지적된 세액의 집행은 모두 상부기관의 유권적 해석을 얻어 합법적으로 과세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감사 반이 지적한 것은 제일모직의 고의적 또는 의식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사세 당국과 감사원의 물품세 및 법인세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다.
▲물품세 부분=이는 물품세 과세 기준에 특관세액을 산입 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물품세법 시행령 제3조 l항에 의하면 물품세 과세 기준에 특관세액을 포함하지 않기로 되어있으므로 제일모직의 경우에 적용되는 동령 제3조 2항의 경우에는 1항의 취지로 보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세당국의 견해인데 감사원은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적 해석으로 대립되었으나 재무부에서 법무부에 유권적 해석을 구했던 바 재무부의 해석이 법 취지 상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감사원에서는 재차 사세당국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시정요구 l개월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그 기한이 미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강구 될 것이다.
▲법인세부분=법인세 시행령 제25조 3에 의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야하며 64년도의 법인세 조사에 있어 착오된 부분만을 과세했으나 감사원은 이 착오된 부분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신고한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 이를 상부기관인 재무부에 법적 해석의 차이점을 질의하였던 바 사세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하다는 유권적 해석을 내려 이에 따라 이미 착오 된 부분을 과세, 징수 조치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