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공장 추진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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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저녁 경제각의는「외자도입기간산업공장 건설추진위원회」설치규정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에 의한 이 위원회 설치규정은 10조부칙으로 되어 경제기획원내에 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상공·건설 3부장관과 한은 및 산은총재·은행감독원장등 6인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비스코스」인견사 공장과 의암수력발전등 건설이 부진한 몇몇 특정외자도입사업을 재정금융면에서 중심적으로 지원하여 완성시킬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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