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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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이수상 판사는 14일 합성마약「메사돈」의 제조업자에게 약사 면허증을 비려준 태성화학 사장 이현연(35·서울서대문구 중림동76) 피고인에게 약사법법정형의 최고형인 벌금 6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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