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소셜 매출도 세무 신고해야 가산세 안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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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브랜드의 각인이나 판매촉진을 위한 소셜매출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12월 초에 서양음식점을 개업한 A씨는 광고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인 B사를 통해 원래 메뉴가격의 반값으로 소셜매출을 실행했다. 그 후 B사가 보내온 정산서에는 ‘총 쿠폰 판매액이 990만원, B사의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110만원, 나머지 880만원이 A씨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B사로부터 소셜매출의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종이)를 발급받고 880만원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수취(현금)할 것이다. A씨는 2013년 1월 25일까지 이전 개업일부터 12월말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A씨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신고에 포함시키고 이 소셜매출 관련항목은 착오로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가정하자.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900만원의 매출누락이 발생, 80만원(매출부가가치세 90만원-매입부가가치세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게 된다. 또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900만원의 매출누락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돼 종합소득세를 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차후 위와 같은 과소세무신고로 기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자료가 파생된다’고 한다. B사는 소셜매출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에 포함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A씨가 이 소셜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했다면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세청의 전산으로 걸러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납세자 본인에게 과소하게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추가징수라는 ‘금전’으로 직결된다.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가산세를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과소하게 신고된 내용이 늦게 밝혀질수록 가산세는 그 구조상 더 커지게 돼 있다. 이처럼 어떤 항목이 누락돼 신고가 됐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소셜매출은 반드시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매출로 신고할 금액은 실제 받은 800만원이 아닌 900만원(부가가치세 90만원)이다. B사에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 10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은 총 900만원 매출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입으로 신고할 금액은 위의 10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셜매출로 8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소셜매출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숙지해 향후 세무신고에 꼭 반영을 하고 누락돼 신고가 됐던 사항을 확인하면 즉시 수정신고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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