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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이런 부동산혜택 없어져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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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내년이 되면 바뀌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여당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오든, 야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든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 전망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통령 당선자는 연초부터 여러 정책을 손질하고 새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대통령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실 내년이 되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여러 제도·규칙 등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거나 규칙을 바꿔놓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내년에 부동산 관련 제도·규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예정돼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25~50% 감면

9·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일시적 감면 혜택으로 연말 일몰 예정입니다. 연내 잔금의 95% 이상을 치르거나 등기하면 취득세가 25~50% 감면됩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되고, 12억원 초과는 25%가 감면됩니다. 기준은 등기와 잔금 납부일 빠른 날입니다.

12월 31일 계약했더라도 이날 집값의 95%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지난해 연장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무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유리합니다.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역시 9·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말까지 계약하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내년 1 1일부터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2009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유예해 준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2005 1월부터 시행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2007 1월 이후 적용된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조치는 2009년부터 모두 유예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주택을 판다면 일반세율(6~38%)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예 조치는 연말까지만입니다.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을 ㎡당 최대 80만원까지 연 2%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내린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사실상 공사비를 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연말까지만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이 규모 별로 연 4~5%로 정상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이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래 2013 3월까지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배제키로 했었는데, 정부가 올 하반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제를 아예 삭제해 버렸기 때문이다.

내년 3월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다시 재당첨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건데,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 강남 3(서초·강남·송파구)가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자체가 없으니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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