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20%를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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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일 국무회의는 금융기관금리조정에 병행하여 재정자금의 예탁, 대출, 대하금리를 대체로 현행보다 평균 20%씩 올리기로 의결, 이를 10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수리·주택자금은 대출, 대하, 모두 현행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재정자금이율은 다음과 같다.
◇대출=①단기자금(1년∼5년) 16% (10%) ②중기자금(5년∼10년) 11% (9%) ③장기자금(10년∼15년) 10% (8%) ④특수자금 (15년이상) 7·5% (6%) ⑤수리자금 3·5% (3·5%·불인상) ⑥주택자금(20년) 4% (4%·불인상) ⑦재정자금의 운전자금 16% (현행은 자금에 따라 상이·저율)
◇대하금리=①단기자금 11% (5%) ②중기자금 7% (5%) ③장기자금 7% (5%) ④특수자금 4% (2%) ⑤수리자금·주택자금·대충자금 2% (2%·불인상)
◇예탁금리=①공무원연금 및 문화재특별회계 15% (10%) ②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 20% (15%) ③전매귀재 재정차관관리·산업부흥국채 2% (2%·불인상) ④일반회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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