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포스틸의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다시 내렸다.
공정위는 포스틸이 지난 98년 4월에서 6월 석도강판 판매가격을 동부제강과 동양석판, 신화실업과 부당하게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공표명령을 내렸고 총 3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8년 11월 포스틸에 대해 이 건과 관련 시정명령과 법위반 공표명령, 32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으나 포스틸이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 재시정명령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8일 포스틸의 판매가격 부분에 대해 사전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