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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3개월 정직|명예 선언 두 장교|파면처분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육군 제30사단은 부대 초급 장교5명의「명예 선언 사건」과 관련, 징계위를 열고 사건을 주동한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등 2명에게는 파면처분을, 이청녹 중위·박동석 소위·권균경 소위 등 3명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처분을 각각 한 것으로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30사단은 지난 17일 징계위를 열어『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관에게 보고나 승인을 받지않고 부대를 이탈, 집단 행동을 자행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는 군 기강과 규율을 근원적으로 문란시킨 행위인 동시에 군 전투력을 약화시킨 행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교가 파면처분을 당하면 병적에서 제적돼 제2보충역에 편입, 이등병으로 강등되며 5년간 공무원 등 일체 공직에 종사할 수 없다.
또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소대장 직무를 할 수 없고 봉급의 3분의1을 감액 지급 받으면서 근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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