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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속 임대주택 사업자 2년새 119% 증가

중앙일보

입력

저금리속에서 임대주택사업이 뜨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수는 99년 7월 6천478명에서 금년 7월1만4천129명으로 119% 가량 증가했으며, 이 기간 임대주택수도 34만6천361가구에서51만1천192가구로 48% 정도 늘었다.

이중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일반임대사업자는 지난 7월 현재 1만1천875명으로 8만259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전 일반 임대사업자는 5천117명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가구수는 4만4천492가구였다.

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 20가구 미만의 임대주택을 짓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사업자수는 1천210명으로 1만5천193가구를 보유, 사업자당 12.57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1천44명으로 41만5천740가구를 보유,사업자당 398.2가구를 임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임대사업자 수는 서울 5천688명(19만8천200가구), 인천 777명(9천473가구), 경기 3천641명(5만9천680가구)으로 전체의 71.7%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 임대주택사업이 뜨는 이유 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으로 주택 구입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함께 일정기간 임대후 되팔면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특히 18평 이하를 신축 또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18-25.7평은 25%가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 5년임대한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기존 주택은 5년 임대후 매도시50%, 10년 임대후 매도시 100% 감면된다. 단 기존주택은 5가구 이상 매입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임대소득의 경우 금년 발생소득분부터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간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 등에 굴리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혜택도 있다.

◇ 임대주택사업 어떻게 하나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 신규 사업자는 주로 18평형이하 주택을 선호한다.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이후인 98년초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되면서소형주택 건설물량이 급감해 물량 구하기는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주 수요층은 젊은 부부 또는 독신 미혼층으로 교통여건, 쇼핑 시설을 우선 고려하기때문에 대학주변, 대형 사무실 부근, 역세권, 공단배후지 등의 주택을 사업지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임대사업 방법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월세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1-2% 포인트 높은 게 일반적이다.

◇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목적의 주택 2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하면 된다. 이후 임대사업장 등록증을 교부받게되면 20일 이내에 주거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전시.군.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별로 잔금을 지급한 뒤 한달이내에 시.군.구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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