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관광객 상대윤락시킨 일당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로 金모 (38) 씨 등 두명을 구속하고 윤락녀 李모 (3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일본인 관광객이 투숙중인 시내 유명호텔로 李씨 등을 출장보내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로 받은 9억2천여만원 중 숙식비 명목으로 4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金씨 등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가정집을 전세 내 윤락녀 15명과 운전사 한명을 합숙시키며 윤락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