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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 사건 2008년엔 청구 기각 … 이번엔 국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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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남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5일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인 박모(79·여)씨와 아들 다섯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다. 피고가 피해 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 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 민간인 학살사건인 ‘문경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조만간 받게 된다. 그런데 거창 양민학살 사건 만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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