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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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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0년 이상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5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국회 국토해양위·법사위 등의 법안심사를 거쳐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의 신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각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던 사업을 전담한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를 따로 지정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이나 사업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매년 8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부처별 예산 실링(한도) 시스템을 적용받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개발청은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을 조정한다.

 또 특별회계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형지 공급 등을 통해 토지 조성방법·가격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됐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200만 도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신성장 동력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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