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3회 의무휴업 … 업계 “포퓰리즘”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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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자 해당 업체가 16일 일제히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전날 대형·중소 유통업체 대표들로 꾸려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신규 점포’ 개설 자제 등에 합의한 직후여서 불만이 거세다.

 이날 지경위 전체회의에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 이내에서 3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개정안은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늘렸다.

 의무 휴업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 등이 매월 1회 이상 3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구체적 휴업 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했다. 영업시간도 기존의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시장이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출점 자제를 협의한 직후 이런 법안을 내놓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10시 이후 영업을 못할 경우 골목 상인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이 유리하고 결국 비싸게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법안대로 의무 휴업이 확대되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의 연간 매출이 약 7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20명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하나로 묶은 뒤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것이다. 정지은 지경위 입법조사관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23일께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전체회의를 거칠 경우 큰 논란이 없으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경우 토론해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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