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인터넷 판매 성행

중앙일보

입력

훔친 오토바이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은행 온라인으로 돈을 받은뒤 택배회사를 통해 전달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 8대를 인터넷 경매에 올려 은행 온라인통장으로 송금받고 택배회사를 통해 판매한 황모(18.무직.창원시 봉곡동)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은 번호판이 없어 경찰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무등록 50㏄급스쿠터만 골라 자물쇠로 시정된 오토바이를 절단기로 자른뒤 미리 소지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한달간 8대를 훔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려 택배회사를 통해 훔친 오토바이를 전달한 혐의다.

이에앞서 지난달 25일 양산경찰서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1천300㏄ 오토바이를600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내 7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천900만원을챙기고 오토바이를 훔친 고교생 정모(17)군을 절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오토바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훔친 오토바이가 버젓이 매매되거나 판매사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추적이 쉽지 않다.

황군이 훔친 오토바이는 모두 50㏄급 스쿠터로 이륜차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오토바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는 이처럼 등록되지 않은 스쿠터를 비롯해 이륜차 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125㏄급 오토바이도 등록되지 않은 물건이 수두룩하다.

특히 상당수 경매 사이트의 경우 도난신고를 낸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진을 아예 게재하지 않는 등 음성적인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게다가 매매가 이뤄진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덩치가 작아 택배회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매매자간의 보안도 철저히 유지된다.

구속된 황군은 "시가보다 싼 가격에 오토바이 경매에 올리면 금방 수요자가 나타난다"며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는 무게도 적게 나가고 키박스도 다소 허술해 쉽게시동을 걸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매에 오른 오토바이를 일일이 확인해 추적할 수도 없어 등록돼 있지않는 오토바이를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라며 "인터넷을 통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매매 오토바이는 장물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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