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행장도 `월급 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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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시 스톡옵션 만을 받은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다음달부터 월급을 타게 된다.

20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29일 취임해 오는 28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 행장은 28일 임시주총을 통해 행장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며 새로운 급여조건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된다.

급여수준은 임시주총 이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다른 시중 은행장의 급여수준과 자산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는 국민.주택합병은행이 출범되는 오는 11월까지 두달동안 주택은행장으로서월급을 받게 되며 합병은행장이 된 이후에는 급여수준이 다시 정해진다.

은행장 취임 직후인 지난 98년 10월 받았던 스톡옵션 30만주와 은행권 최고주가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10만주에 대한 주식매각 등 처분은 오는 10월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임기만료로 인한 합병은행 출범 이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행장으로 재 선임하게 된다"며 "급여수준은 다른 시중은행장에 맞춰 연봉 3억원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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