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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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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지난해 상장. 등록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를 어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모두 46건, 66억5천만원으로 전년의 77건, 43억6천만원에 비해 건수는 31건 줄었으나 금액은 22억9천만원 늘었다.

이중 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2001년에는 2건, 2억9천6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건, 39억1천8백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금감원이 과거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제재위주로 조치했으나 작년부터는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엄중하게 집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에는 주식공모를 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를 연계한 정밀심사를 통해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허위기재가 각각 18건과 3건에 달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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