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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부가세 집중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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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유흥업소 등이 집중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또 지난해 대통령선거로 인해 호황을 누렸던 여론조사기관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여행업.관광레저사업도 중점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는 지난해 하반기의 사업실적(법인은 10~12월분)에 대한 것이며 법인사업자 36만명, 개인사업자 3백67만명 등 4백3만명이 대상이다. 세금납부 기한은 27일까지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약분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사우나.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부동산임대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집단상가▶도.소매 유통업▶건설업 등이다. 또 여론조사기관.스키장.프랜차이즈사업자.예식관련업.여행사 등 호황 업종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집중관리 대상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와 업계환경.업소 기본사항.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 확정신고 후 성실신고그룹(30%)과 준성실신고그룹(40%).불성실신고그룹(30%)등 3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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