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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에 직격탄 “헌재를 대법 인사 방법으로 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5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이 소장은 작심한 듯 “이 세 국가기관이 각자 편의나 기준에 의해 재판관을 지명하다 보니 (이들을) 모아놓으면 균형이 안 맞는다”며 “현재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로는 (헌재 구성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14개월간 이어진 재판관 공석 사태와 그 기간 동안 8명이 재판을 해왔던 경험을 거론했다.

 그는 “법원(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여야가 각기) 지명한 재판관의 성향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많고 여성 재판관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연방의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를 두고 여기에서 임명하는 독일의 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일의 헌법재판관은 각 정당이 추천하지만 선출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 소장은 “일반 법안이나 안건이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독일에서 3분의 2 찬성이라는 가중(加重) 요건을 둔 것은 반대하는 그룹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표결 통과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심한 당파성을 갖거나 편향성을 가진 사람은 애당초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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