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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청 신설 예산 체계 통합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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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의원 등이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삽을 뜬 지 2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새누리당)·이춘석(통합민주당) 의원과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 173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88명, 문재인 의원 등 민주통합당 79명, 비교섭단체 6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 지원 확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를 따로 지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이나 사업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20년까지 매년 8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부처별 예산 실링(한도) 시스템을 적용받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사업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개정안대로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부처마다 제 각각이던 예산 확보 체계를 하나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반 조성과 토지개발 사업 등은 주관 부서가 농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뀐다.

 특별법 개정안은 특히 토지 분양가를 낮추는 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70만원 선이다. 이는 다른 시·도에서 조성한 산업용지 분양가(50만원)의 1.5배나 돼 사업성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입도로·간선도로·용수공급시설·방재시설과 전력선 지중화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들 기반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분양가가 낮아진다. 이는 결국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물꼬가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의 20일, 법사위원회 심의 5일을 거쳐 처리된다. 하지만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위원회 처리 기간이 짧아져 연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1991년 시작한 새만금사업이 20년이 넘도록 내부개발을 본격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입할 지렛대(새만금특별법 개정)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발청이 신설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사업이 지금과 달리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새만금사업 활성화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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