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UAE 군인, 내년부터 한국서 치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르면 내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군인들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또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료비를 많이 쓸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투자를 지원해 의료를 통한 외화획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12만 명인 국내 방문 해외환자를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해외환자 유치 시장은 올해 110조원(4000만 명) 규모로 급성장세에 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UAE 환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UAE 국방부와 환자 송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UAE의 대표 도시인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민간인 환자들만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규모는 연간 130명 선이었다. 이번 계약으로 UAE 국방부는 매년 400명가량의 군인과 군인 가족을 국내 4개 대학병원에 보낼 계획이다. UAE 국방부가 해외로 보내는 환자의 10% 규모다. 이들 중에는 중증 환자가 많아 연간 200억원의 진료수입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국내 보험사도 보험상품을 판매해 해외환자를 국내 병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1월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현재는 다국적 보험사만 이 같은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상하이나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체류하는 글로벌 기업 주재원의 국내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메디컬 비자 발급 대상 범위를 환자 외에 간병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동 출신 환자는 가족이 동반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반영했다. 현재 11개인 원격의료센터는 중동·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3곳을 추가해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외로 나가려는 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 진출 병원에 법률·금융·투자 업무를 지원할 전문기업을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의료법인이 해외병원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