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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 평가기준 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여성가족부가 31일 셧다운제를 적용할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용 게임물에 대한 평가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모바일·컴퓨터·콘솔 게임물 100여 종이며 평가항목은 총 7개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므로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지’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게임머니 등을 얻기 위해 게임을 오래하게 되는지’ 등을 1~4점으로 측정한다. 여성부는 내년 2~3월까지 셧다운 적용대상 게임물을 확정해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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