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 침대서 외도?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 춘천경찰서는 31일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최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요선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박모(49·여)씨와 함께 있던 고모(47)씨를 보고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고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119구조대에 "사람이 많이 다쳤다"며 직접 신고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안방 침대에서 고씨의 속옷 등이 발견되자 동거녀 박씨와 외도를 했다고 의심,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