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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업자 부가가치세, 각 분기 마지막날부터 25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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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최근 필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이들의 상담을 많이 받았다. 이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문답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는 어떠한 세금을 내나=사업은 크게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 같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법인사업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사업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법인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업종의 특성, 향후 매출 예상에 따라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의 용이성이나 이익배분의 측면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사업자등록=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인허가관련서류를 구비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부가가치세는 1년을 4분기로 나눠 각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즉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이듬해 1월 25일까지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25일, 10월 25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보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언제 내나=법인세의 경우에는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경과해 신고·납부하면 추가적인 세부담(가산세)이 발생하므로 기간을 잘 지키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을 하는 도중에 돈을 지출하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꼭 받아야 한다.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적인 영수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영수증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 보관해 둬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 등을 받더라고 그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증빙 등을 비치·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폐업하려고 할 때 후속 조치가 필요한가=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도 꼭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사업이 잘못됐다고 세금신고를 그냥 방치해 두면 후일 과다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홍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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