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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앞서 몸싸움이어 동료끼리 폭행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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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직자간 폭력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공지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2층 사무실에서 A팀장이 같은 팀 차석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시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행사고는 27일 열린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준공식과 관련, A팀장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참석여부를 농협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농협 담당자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하던 A씨가 기분 나쁜 말투로 갑자기 전화를 넘겨줘 쳐다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째려본다며 멱살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1년여 가까이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놓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기분 나쁘게 전화기를 건네 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폭언을 한 건 B씨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벌였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코를 다친 것 같다. 코뼈가 부러질 만큼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산시 김동혁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장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폭행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청 직원 2명이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선배예우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이후 직원 C씨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시정질의 답변에 따르면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횡령·금품수수, 폭행 등 공직기강 위반사례는 지난 2010년 7월 이후 총 36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거 ▶해임 1건 ▶감봉 6건 ▶견책 14건 ▶불문경고 3건 ▶훈계 12건 등으로 각각 처분됐다. 전남수 아산시의원은 지난 15일 속개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아산시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한 조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아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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