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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부, 포에버21에 강제 소환장

미주중앙

입력

한인 장도원.장진숙 부부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이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문제로 연방 노동부와의 송사에 휘말렸다.

노동부는 포에버21에 의류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2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납품 업체들에서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기록보존 등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이 조사를 위해 포에버21에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포에버21이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의 루벤 로살레즈 서부지역 행정관은 "납품업체들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포에버21이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며 "이는 포에버21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LA다운타운 일대 봉제업계의 노동법 위반 문제에 노동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포에버21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봉제공장 등 하청업체에서의 노동법 위반 적발시 제조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많지만 그 조사가 포에버21의 경우처럼 소매업체에까지 이뤄지는 건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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