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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탈루소득 조사 1조6천억 세추징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올 상반기 3천1백56명의 음성.탈루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1조6천1백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같은 추징세액은 지난해 상반기(1천9백59명조사, 1조1천7백85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탈루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은 5백7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운용 등이 1천1백9명(법인 포함)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허위전표.카드깡 등 세무자료 부당거래자 7백96명
▶사채업자.성형외과.피부과 등 중점관리 대상 소득탈루자 5백43명
▶변칙상속.증여자 3백87명
▶매출을 허위.축소신고한 룸살롱 등 호화.사치업종 운영자 2백22명 등의 순이다.

이주석 조사국장은 "전산분석 등 국세청의 조사기법이 발달하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음성소득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세행정을 편 결과 추징세액이 늘었다" 고 설명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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