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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택시기사, 출소해도 20년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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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5년 전부터 서울에서 법인(회사) 택시를 운전하던 이모(42)씨는 술만 먹으면 어린 딸을 성추행했다. 이를 말리는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주변의 신고로 이씨는 올 7월 구속됐다. 이씨는 형이 확정돼 죗값을 치른 뒤 출소하면 20년간은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모든 회사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전과)을 상시 조회해 김씨 같은 반(反)사회적 인물은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올 8월 시행됨에 따라 회사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2006년부터 신규 면허 취득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데 기존 면허 취득자도 올 8월 이후 전과 여부를 조회해 면허박탈이나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택시면허 취득자에 대한 범죄도 관리하겠다는 곳은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반사회적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기간이 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는 기존의 살인·강도·절도·강간·마약·뺑소니 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추가됐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범죄경력을 상시 조회해 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 택시기사는 적용 여부를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는 7만2000여 대다. 개인이 5만여 대, 회사가 2만2000여 대다. 회사 택시는 5만여 명이 2만2000여 대를 몬다.

 서울시가 기존 면허 취득자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키로 하자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정책본부장은 “대부분의 강력 택시범죄를 10% 정도로 추정되는 스페어(spare·임시 운전) 기사가 일으키는데 선량한 기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스페어 기사의 범죄경력도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조회해 시민의 안전한 택시 승차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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